정치 정치일반

'사내 따돌림'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국회 "현장 취재 제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도 이날 증인 출석

'뉴진스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국회 "참고인 보호 위해 취재 제한" 조치

뉴진스 하니. 뉴스1뉴진스 하니. 뉴스1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는 하니의 출석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취재를 제한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하니는 이날 오후 출석해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된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이날 출석해 따돌림 문제 대응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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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에서 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환노위는 하니와 김주영 대표를 국감에 소환했다.

하니가 주장한 하이브 내 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니의 출석에 여론이 집중되자 국회는 이례적으로 환노위 국정감사장 취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인파가 몰리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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