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간으로서 존중”…‘법 밖 근로자’ 보호 일깨운 ‘뉴진스’

뉴진스 하니, 15일 국회 국감장 출석

‘무시해’ 발언…소속사 대응 미흡 질타

여야, 근기법 밖 근로자 보호 한목소리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가 국회에서 법 밖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멤버인 팜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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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는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 한 여성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다른 분들에게 (저를)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뉴진스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하니는 김 대표가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대표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발언을 한) 매니저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며 “아티스트(뉴진스)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지방노동청도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뉴진스처럼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이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뉴진스에 발언한 매니저는 어도어 소속이 아닌만큼 어도어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도 법적 한계를 지닌다.

그동안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달랐다. 이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 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취임 이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노동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약 850만 명에 이른다”며 “국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괴롭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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