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김영환 "노태우家,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비자금 상속 정황"

"김옥숙 여사,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 출연"

"국감 앞두고 서류 수정…부실 관리 정황"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이용해 비자금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비자금을 편법 상속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까지 6년에 걸쳐 147억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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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시 결산서류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센터에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아들 노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2023년 결산서류에 0원으로 표기됐던 기부금 잔액이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20일 97억 원으로 수정되는 등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 222억 원 중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8000만 원으로 자산 대비 0.3% 수준이라며 “공익사업 지출은 저조한데 부동산, 금융투자 사업은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김 의원이 ‘2007년 김 여사의 차명계좌 가입 문제에 대한 국세청 조사 당시 왜 덮었느냐’고 묻자 “자금출처 조사를 나갈 때 금융 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금융실명제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관련 처벌 조항은 사실 2014년 즈음에 생겼다”고 반박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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