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13억 빼돌려 '별풍선' 9억 쐈다…3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회사 자금 13억 횡령해 '별풍선' 구매

항소 취하해 징역 4년 확정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이 회삿돈 13억여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는 지난 9월 12일 항소를 취하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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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9억원 가량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BJ들에게 '별풍선' 형태로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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