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불법딱지 생숙, 오피스텔 문턱 낮춘다

◆정부, 용도변경 기준 완화

주차장·복도 요건 등 대폭 풀기로

주거용 불법 사용 5만여실 '구제'

이행강제금도 내년 9월까지 유예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정부가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준공돼 사용 중인 생숙 12만 8000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5만 2000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공사 중인 6만 실 규모의 생숙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11만 2000실의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만 명의 수분양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1.8m 이상)보다 좁아도 피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인정해준다. 주차장 요건의 경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 시설을 마련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만약 외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유주들이 일정 금액이나 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다만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중 소방시설과 복도 폭, 바닥 두께 기준 완화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건축 기준이 1.8m인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생숙의 복도 폭이 1.5m에 불과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신미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