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우정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법리 검토"

형법 개정 시 5·6공 비자금 국고 환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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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행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과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 그리고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독립몰수제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최근 그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이날 심 총장까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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