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경비원에 욕설하지마" 초등생 훈계했는데…흉기 꺼내 공격했다

초등생 흉기 공격에 40대 피해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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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유모(74)씨가 초등학생 A(11)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군이 욕설로 대응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씨가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중상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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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15명이었던 수치가 2023년에는 1만 96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촉법소년에 대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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