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하면 어찌 되나…삼일PwC, 내달 세미나

21일 포시즌스호텔 개최…'실질 밸류업 방안'도 다뤄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30부터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문제와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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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파트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일본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상장사 이사회의 현황을 소개한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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