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