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이 제기된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휘문고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부임 전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코치 2명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 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 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휘문고 측은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