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배준영 의원, 행안부 자료 입수

탄력세율 통해 조절 가능하지만

5년간 인하 6건…인상은 1건뿐

"인구유출 우려"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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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는 총 6건에 달했다. 이 중 5건이 재산세 관련이었다. 부산 강서구가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법정 세율(0.3%)보다 50% 낮춘 0.15%를 적용한 것이 그 예다. 서울 서초구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50% 감면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집계에서 2021년 과세 체계가 개편된 주민세는 제외했다.





탄력 세율은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상·하한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로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1년 도입됐다. 조례로 탄력 세율을 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보통 세율은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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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자체가 탄력 세율을 올려 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방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에 탄력 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한 지자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올리면 주민 유출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구조를 고려하면 탄력 세율 제도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 세율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지방분권 역시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자체 세원 확보 미비가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이어지며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서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높인 지자체에 중앙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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