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제 안해서 사고 났다"…'초속 36.8m 강풍' 설악산, 사상자 발생

강풍에 쓰러진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나무. 사진=연합뉴스강풍에 쓰러진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나무. 사진=연합뉴스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친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서 나무가 쓰러져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등산객 3명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36.8m를 기록했다.



현장을 목격한 등산객 A씨(61)는 "정상까지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며 "갑자기 '우지끈' 소리와 함께 앞서가던 등산객들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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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는 이날 오전 3시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오전 8시 15분께 강풍경보로 격상됐다. 하지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전 8시 35분이 돼서야 일부 고지대 탐방로에 대해 입산 통제를 실시했고, 전 구간 입산 통제는 오전 9시에 이뤄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강풍 특보가 발령된다고 무조건 입산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상 특보와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입산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을 입은 A씨 부부는 사무소 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정상적인 등산로를 이용했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썩은 나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사전에 예측 불가능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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