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T 결과지 보니 제 지방이 '돼지비계'라네요"…항의하자 의사는 "기분 나쁘면 오지 마"

변호사 "모욕죄 성립할지는 의문"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CT 검사 결과지에 ‘돼지비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어머니에 따르면,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동네 유명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심장 두근거림과 숨 가쁨 등의 문제를 겪은 A씨는 순환기 내과를 찾아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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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 결과를 듣는 날 A씨는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쓰인 메모를 발견했다. A씨가 의사에 메모에 대해 묻자 의사는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불쾌감을 느낀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자, 의사는 되레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의사는 또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도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병원에 항의했고, 부원장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현재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했으며, 병원 앞에서1인 시위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면서 “의사가 ‘왜 그러느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된다. 만약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자리에 간호사가 함께 있었거나 진료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있었다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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