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의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평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에게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고, 두 사람은 음료수를 마셨다.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 사물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