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판결 이유는?

1심에서 무죄…검찰 항소에도 ‘기각’

재판부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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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던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해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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