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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됐다… 전국서 처방·조제 가능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건보 적용

환자 부담금은 종전과 같은 5만원선 유지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 뉴스1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치료제인 먹는 약 ‘팍스로비드’와 주사제 ‘베클루리’가 2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보 가입자의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치료제를 처방 및 조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약제를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가 약국·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서 쓰는 체제로 바뀌지만 환자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팍스로비드 정과 베클루리 주사제에 건보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 수요에 기반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체제는 시중 유통체제로 바뀌지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 물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당분간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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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은 종전의 정부 공급 체제와 같이 현행 5만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전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한 팩(30정) 당 4만 7090원, 베클루리는 6병 기준으로 4만 99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들이 건보 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건보 대상자의 경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의료기관 600곳, 약국 6000곳에서만 처방 및 조제가 가능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보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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