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빅테크에 칼뺐다…넷플릭스 세무조사

당국, “과세주권에 관한 문제”

탈세 의혹 있으면 철저히 규명


국세청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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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만 해도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233억 원과 영업이익 121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결과 법인세 납부도 회피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더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과세 당국 내부에서는 빅테크들이 본사의 방침만 운운하면서 자료 확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연간 5조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외국 법인 중 44%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과세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과세를 위한 정당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과세 주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법인세 회피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따져보고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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