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노후 소득으로 환류할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은 덜면서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충북 제천시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세 혜택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고 그만큼 연금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노후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국민연금 소득공제액은 약 4조 9198억 원이다.
실제로 강 연구위원의 추계해 본 결과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을 환류하면 노후 연간 연금수령액이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DB)이어서 가입 기간 중 소득공제액을 납입해도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소득세 감면액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상승으로 분류하면 노후 소득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이 1012만 원인 가입자는 소득공제액을 환류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1047만 원으로 35만 원 늘었다.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34.73%에서 35.35%로 0.62%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령액 개선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 상승폭이 117만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상승분은 4만 원에 그쳤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소득공제액을 기금에 적립하면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복리 효과로 기금 재정에도 도움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며 “소득계층별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 규모를 조절하면 역진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