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도 이런 꼴 당하는데 박원순 어떻게"…‘후배 추행’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선고에

정철승,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부,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피고인 행위, 성적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

선고 후 SNS 통해 故박원순 전 시장 언급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과 정의, 실체적 진실, 건전한 상식 외의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재판으로 선량한 시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멸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힌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성도착 정신병자가 아니고, 동종 전과도 없는 멀쩡한 남성이 생전 처음 만난 여성을, 그것도 그 여성의 동료 남성 앞에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싫다는데도 손을 잡아끌어 주무르고 허리를 당기는 등 문지르는 추행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데, 1심 재판부는 그런 상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글과 함께 지난해 공개한 10분짜리 CCTV 영상도 재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당일 현장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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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 현장 동영상 이미지. 사진=정 변호사 SNS 캡처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 현장 동영상 이미지. 사진=정 변호사 SNS 캡처


그는 이어 다른 게시물에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만, 오늘 문득 그가 자살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과 10분 이내에 벌어진 일, 그것도 명백한 현장 동영상까지 있는 나도 이처럼 어이없는 꼴을 당하는데, 무려 5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비서의 주장을 박 시장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법원이 이처럼 여성의 주장을 증거로 간주하고, 하이에나같은 언론들이 날마다 물어뜯는 상황에서”라고 성추행 피소 후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당신은 작년부터 여자들한테 계속 황당한 일을 당한다. 처음 본 여자 변호사에게 추행이라는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여자 검사한테 징역 5년은 구형 당하고 여자 재판장에게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공유하며 “최고의 아내와 딸을 만나려고 여자 만날 운을 모두 써버려서 계속 여자들한테 황당한 일을 당해도 불만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으며,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정 변호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긱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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