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 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대표적인 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