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임박…'위임장 대결' 예고 [시그널]

이르면 28일 소집 청구…거부땐 법원行

김광일·강성두 등 12명+α 이사선임 계획

'경영·감독 분리' 집행임원제 도입도 검토

김광일(가운데)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두(왼쪽) 영풍 사장, 이성훈(오른쪽)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김광일(가운데)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두(왼쪽) 영풍 사장, 이성훈(오른쪽)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28일 고려아연(010130)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확인하고 곧바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BK와 영풍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신규 이사 선임 건과 기업 경영과 이사회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집행위원제 도입 건을 안건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연합뉴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이르면 28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를 보고 의결권 지분을 확인한 뒤 임시주총 소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주총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채워졌다. 이사회가 MBK·영풍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할 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주총이 실제 개최되는 시기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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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장악하고 있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 연합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MBK·영풍 연합 측 안건과 관련된 선행·변경 안건을 동시 상정해 표 대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MBK·영풍 연합과 최 회장 등 어느 한쪽도 의결권 과반 지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총 개최가 확정되면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양 진영은 주총에서 자신들의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제 3지대에 있는 주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MBK·영풍 연합은 주총 안건으로 최소 12명 이상의 이사 선임안을 올려 통과시킨 뒤 이사회를 장악할 구상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이 이사 후보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MBK·영풍 연합은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임원제를 채택한 회사는 집행임원이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는 감독 기구의 역할을 맡되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풍·MBK 연합으로서는 제 3지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MBK 관계자는 “임시주총에 올릴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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