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매매 알선 업주, 급여 지급액도 모두 추징 가능해"

별도 법률로 추징해 이중추징으로 볼 수 없어

대법, 성매매 알선 업주 제기한 상고 기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추징하고, 별도로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 및 직원들이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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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 선고했다. 이어 성매매처벌법 근거로 주범들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들은 받은 급여를 추징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주범들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고,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측은 이중 추징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업주들에게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졌지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른 추징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가 규정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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