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9억 임금 밀려놓고 해외여행“…내년부턴 이런 대표, 출국 못한다

고용부, 추가 임금 체불 감독

75곳 174억 적발…75억 청산

출국금지 조치, 내년부터 시행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기업 대표는 올해 초부터 500여명 임금 약 59억 원을 밀렸다. 임금 체불 규모는 매월 약 20억 원씩 늘어났다. 대표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떠났다. 하지만 대표는 기부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는 ‘선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A기업 근로자는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가 밀렸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A기업 대표처럼 악성체불 사업주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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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는 A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75개 기업에서 발생한 174억 원 임금체불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3885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5개 기업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174억 원 체불임금 중 75억 원을 감독 과정에서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돌려줬다.

내년 10월부터는 이런 악성 체불사업주는 강화된 제재를 받는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대상이 될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을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의 참여와 지원이 제한된다.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한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악성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출국금지당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해야만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진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팔을 걷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전문기자 양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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