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복 착용시 처벌”…경찰, 핼러윈 주간 집중 단속

판매 업체 54곳 중점 단속

위법행위 발견시 수사의뢰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형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경찰 기동순찰대가 핼러윈 데이 다중밀집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경찰 기동순찰대가 핼러윈 데이 다중밀집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주간에 일반인이 경찰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주요 온라인 판매 업체 54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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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21일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코스튬 관련 판매 업체 관리 강화와 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 차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5일에도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축제 장소에 경력을 투입해 관리 활동을 벌이는 한편 복장 착용과 장비 소지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이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에도 압사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핼러윈 코스튬을 착용한 시민으로 오해받아 군중 통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재 이 가운데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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