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영풍(000670)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이 공개 매수 종료와 함께 ‘테마주’로 전락하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따라 29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지정 사유는 ‘이날 종가(130만 1000원)가 5거래일 전보다 45% 이상 상승’이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분류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아연은 투자주의 종목 지정 예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판단일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전일 대비 주가 상승 및 특정계좌가 장중 전체 최고가 등에 해당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로도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 거래 정지 조치 및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