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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철회해야"… '위고비' 등 남용 속수무책 지적

온라인 플랫폼, 미용 비급여진료 유도

"위고비, BMI 기준 엄격하게 처방해야"

'재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하 운영해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올해 2월부터 전면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출시된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남용되고 있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 하에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정부는 올 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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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등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리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면서 부작용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진환자들을 대상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진료를 유도하는 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기준 등에 따라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아닌 소비자들이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위고비’는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로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이 흔한 부작용으로 지적될 뿐 아니라 드물게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에 “자료를 분석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다. 정부가 3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하여 처방되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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