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 추천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상설 특검법은 이미 2014년 제정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법안 졸속 처리이자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위에 올라온 45개 법안 중 본인들 입맛대로 골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확대하고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