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