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불복해 고발인들이 31일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가 이날 항고장과 함께 항고 이유서를 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도 같은 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멀쩡하게 살아 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 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 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도 같은 날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한다”고 말했다. 정씨도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는 전부 (김 여사) 변론요지서”라며 “선물을 준다 했어도 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를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해 달라는 요구 절차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치 않으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