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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이통사 담합’ 공정위에 반박

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이통동신 3사가 판매장려금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박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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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관련 판단에 대한 의견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지만 과기정통부 역시 통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월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는 방통위지만 과기정통부가 전체 (통신 관련) 사안을 관장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춤으로써 경쟁을 피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 조(兆) 단위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해당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이 확대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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