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사기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올 8월 보험사기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3일 금융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한 피의자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다음 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했다. 혐의자와 공모자 2명 등 3명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총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가졌다. 범행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금지·처벌조항이 신설된 8월 이후 발생해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가 됐다.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 전 고의사고 4건(1700만 원)을 일으킨 혐의자 6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올 9월 DB손해보험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함께 수사를 지원하면서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달 11일 수서경찰서장과 만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빠른 검거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 1월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총 12건의 공·민영 보험사기를 공동 조사·수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