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월말 도입하려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5월 열린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소형자폭드론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드론전력 강화 방안’이 보고된 후 같은 달 소형자폭드론에 대한 소요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8월에 개최된 국방정책회의에서 소형자폭드론의 확보 방안이 국내구매에서 국내외 구매로 변경돼 2024년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착수됐다.
문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올해 2월에 다른 사업으로부터 총 80억 원의 예산을 조정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5월에 소요결정된 사업을 연내 전력화한다는 점에서 사전검토 기간이 일반적인 구매 사업에 비해 짧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9월에 입찰공고, 10월까지 업체 선정·계약 체결 후에 12월까지 드론을 납품 받을 계획이다. 4개월 만에 입찰공고와 계약, 납품이 이뤄져 입찰한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 동일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3월 입찰공고 후 4개월 간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같은 사업인데도 2024년 경우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짧은 납품기한으로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2023년 실시한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근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개발은 ADD와 대한항공이 함께 진행했다.
무엇보다 소형자폭드론은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임에도 이를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력지원체계로 지정해 국방부 소관 사업으로 구매가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소형자폭드론의 구매는 전력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전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소형정찰·자폭드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된 바 있다.
내년에 50억 원이 책정된 ‘중거리자폭드론 구매 사업’ 역시 무기체계로 분류돼 2025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 신규 편성된 상황인데, 2024년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국방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왜곡한 사업 추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보면 동일한 규모로 구매를 추진하는 소형자폭드론의 제안요청서는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적 구매를 추진하려면 하나의 계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데도 복수의 계약으로 나눠 추진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