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달 내 조문 작업을 거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다. ‘한 달이면 탄핵당할 것’이라는 명태균 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 불법 △김건희 여사 불법·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등도 탄핵안 초안에 담을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면서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부연했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심의 탄핵 요구가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글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