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의 외국인 신분증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불법 개통해 준 전직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문서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동생 B씨(3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동생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이 폐업한 뒤 개통 권한을 넘겨받아 불법 영업을 시작했다. 신원미상의 브로커로부터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처 불명의 외국인 신분증으로 총 494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다. 동생 B씨는 형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비대면 개통 방법을 알려주고 수익금 입금용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별도로 지인에게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특히 A씨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