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 대상 증빙 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IRP 가입을 새로 가입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했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며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