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청장을 가짜로 만들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혐의로 A(46)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다른 문서 위조책 A 씨의 가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등에 따르면 주범 A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약 410만 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파키스탄인들이 국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기업 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키스탄인들은 현지 브로커 2명에게 최대 1만 3000달러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단기 사증 발급을 의뢰했으며, 브로커들은 해당 의뢰 건을 A 씨 일당에게 넘겨 위조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A 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재가 불명확한 나머지 파키스탄인 11명에 대해서도 수배 중”이라며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