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이 대표 측 변호사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