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달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사옥에서 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