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명령했다. 부당이득 28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권 씨는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한우 세트 등 3321만 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그 대가로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A씨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사 일정을 조정해주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검찰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 라임 사태의 핵심 주범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인광 회장의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