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서택지개발지구 계획 12년 만에 재정비…수서 삼익·가상한 수혜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를 골자로 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구역 재정비안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서 삼익 아파트와, ‘가상한(가람·상록수·한솔마을’ 단지는 종상향 가능성도 언급돼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수서역 일대 일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밤고개로변 기준 최고 100m에서 120m로 완화했다.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원역에서 수서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보행 녹지공간과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단지 정주 여건 개선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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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서 삼익과 가상한 아파트들은 각각 3종 주거, 제2종(7층)에서 준주거, 제2종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재정비안의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특별회계구역 3으로 지정된 삼익아파트의 경우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검토하되,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 용적률은 250%에서 400%로 늘어나고 높이는 105m에서 120m로 늘어난다.

재정비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서울시와 서울도시계획포털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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