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 당하자 흉기 들었다…30대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 무슨 일?

흉기 휘두른 성매매 여성 집유 선고

살인 미수 혐의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플라멜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플라멜




성매매 업소 종사자 간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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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동료 B씨(38)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함께 숙식하는 사이였다. A씨 측은 "단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든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와 정황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흉기를 사용한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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