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종사자 간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동료 B씨(38)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함께 숙식하는 사이였다. A씨 측은 "단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든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와 정황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흉기를 사용한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