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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회계법인 두 곳 추가로 합병비율 검증…위법 없다 결론”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연합뉴스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연합뉴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 간 합병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이 회계법인 두 곳으로부터 추가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8일 두산로보틱스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 산정 평가을 받아 적정성을 확인했다”며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으로 이촌회계법인 및 우리회계법인을 추가 선정해 합병비율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중복 검증 결과 안진회계법인 평가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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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촌회계법인은 합병법인의 두산로보틱스는 기준시가(8만 114원)가 자산가치(6737원)보다 높아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엔 자산가치로 정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신설부문은 비상장사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했다. 여기에 두산밥캣 지배력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 수익가치를 산정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43.70%를 반영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6년부터 분석기준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국내 상장주식 거래사례 중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업종을 고려하고, 극단치 영향을 제거 후 경영권 프리미엄율 최저치와 최고치를 산출했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8만 114원, 2만 9965원으로 산정해 합병비율은 1대 0.3740353로 산정했다. 우리회계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해 발표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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