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결착하는 북·러…푸틴 ‘전쟁시 상호 군사원조’ 조약에 서명

북과 비준서 교환 땐 무기한 발효

김정은, 직접 비준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함께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함께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한 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북한 측이 해당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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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지난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이 비준과 서명 절차를 거쳐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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