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 등 총 3건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 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 포인트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8월 발의한 특별법도 김 의원 발의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위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의원 발의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9월 ‘반도체산업 혁신 특구’ 지정과 반도체 기술 관련 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