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격남용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고,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새로운 최종안을 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수정된 ‘차등 수수료안’을 내더라도 공익위원과 입접업체가 수용할 만한 안건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이날 종료된다.
지난 100일간 상생협의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공정위가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가 수수료 부분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협의체와 별개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6.8%→9.8%)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며 신속 조사에 방점을 뒀다.
이어 “가격 남용의 경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은 충분히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에서 최혜대우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