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 씨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명 씨는 윤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썼다.
검찰은 특히 명 씨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이를 사설 업체에 맡게 분석한 정황이 확인 됐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도망·잠적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