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본인 차에 불 지른 60대…방화 혐의로 체포

새벽 술 취해 본인 차량에 불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범행 별다른 이유 없는 것으로 조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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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새벽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주택가 일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길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의 차량 엔진과 타이어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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