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신 훼손' 장교 38세 양광준…검거 열흘 뒤에야 '늑장 공개'

현역 군인 신분으로는 처음 공개

이달 7일 공개 의결했지만 불발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사진제공=강원경찰청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사진제공=강원경찰청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졌다. 피의자는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다.

13일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첫 사례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양광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양광준은 이에 불복하며 이달 8일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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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달 11일 춘천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행법 상 피의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상 공개는 5일의 유예 기간을 둬야하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가량이 지난 오늘 신상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양광준과 함꼐 근무했고, 서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양광준은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비닐봉투에 넣고,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돌을 함께 넣어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이달 3일 양광준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한 경찰은 이달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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