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음주 상태로 경기도 과천시의 자신의 집 주변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잠든 상태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박씨는 1990년 개봉한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