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중국인. 헌인릉 촬영 중 국정원 건물 찍은 혐의

중국 내 한국 교민 '간첩' 혐의 수사 중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인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구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간첩으로 수감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이 교민(B씨)은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연행 당시 제시된 문건에 따르면 B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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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년 가까이 한국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한 해당 분야 전문가다.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2016년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하면서 이곳에 입사하게 됐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B씨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며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해 시행하는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국은 B씨의 사례가 이에 속한다고 보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정된 반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 중국 검찰이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

재판에서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면 통상 징역 3~10년이 선고되며 사안이 엄중하면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B씨에 대한 간첩죄 수사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 국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反)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했다.

그중에는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가 추가됐다. A씨가 한국에서 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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